전기차코나자동차세연납할인받기
전기차나 경차, 중대형승용차 차종가리지 않고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연납을 1월에 신청하면 최대 9.15%할인 받은 금액으로 자동차세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9%할인이라면 대박이니까 항상 기억하셔서 연초에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9.15%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신차대형같은경우는 100만원 가까이 나오니까 9.15%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91,5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자동차세는 연납기능을 꼭 이용해보세요.~ 요즘은 집에 차가 보통 2대정도 있으니까 할인혜택합산하면 보통 최소 10만원정도는 될듯하네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카드납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7.5%로 떨어지구요, 6월 연납 , 9월까지 연납신청이 가능한데 차등..
정보마당/자동차
2021. 3. 9.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