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타에서
도로교통법검색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규정최고속도보다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이상 단속시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항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8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운전한 사람
눈길에 과속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날씨가 좋아지면 과속운전하지마시고
규정속도 준수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과속운전 처벌기준강화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눈길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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