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2019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경기도,인천 등에서는 위반시 과태료부과하고 있고
그 밖에 지역도 추가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적발시 과태료부과
하는 곳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갤로퍼2를 소유하고 있어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두가지중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안내문까지 와서 매연저감장치지원사업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2005년이전에 만들어진 경유차량은 대부분 매연저감장치지원사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휘발유 차량이어도 배출가스5등급이라면 지원대상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90%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https://jamongpick.com/34/9042
jamongpick.com
현재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가능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2월부터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배출 되는 미세먼지수치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대기 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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